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효과없을 경우 해결하는 요령 정리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효과없을 경우 해결하는 요령 정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 가운데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경험이 없으시다면 TV에서 뉴스보도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웃 간에 트러블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12에 민원을 넣어도 대부분의 발생하는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거나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웃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찰이 출동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층간소음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래층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층간소음을 방지해주는 매트, 슬리퍼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여주는데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층간소음을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이런 배려나 행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층간소음도 그것을 정의하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밖에 없다보니 층간소음 문제는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층간소음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달아놓고 층간소음 복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복을 하다가 법적문제로 커질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민원을 넣는 것도 소용이 없고 보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보니 당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층간소음으로 마찰이 있는 이웃집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뒤에 그 후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번으로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됩니다.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실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중재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층간소음정도를 측정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때 전화외에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린 사이트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은 도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애매한 기준도 실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측정하여 수치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웃간의 트러블 조율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윗집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았을 때 위층이 원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많은 세대들이 거주하도록 지어지기 때문에 세대간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편이고 벽 하나만으로 세대를 구분해 놓고 있다보니 대각선이나 옆에 있는 세대가 층간소음 발생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지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에 층간소음 민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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