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 검진 받는 주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입니다. 2년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구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대상에게 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보내게 됩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병원으로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한지 1년 이후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며 병원에 따라서는 건강검진 하는 항목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하면 나오는 과태료?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무상으로 받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따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의 암검진을 받고 암인 것이 확진되면 건강보험료 50% 아래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받게 되는 건강검진은 앞에서 알려드린 건강검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과는 다르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실사를 나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 기준으로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업주가 1년 동안 2회이상 검진에 대해 안내한 것을 입증하면 사원도 건강검진에 대한 귀책사유가 생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사무직일때 2년에 한번 이상 사무직이 아닌 경우 1년마다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이 나온 해의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안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직장인 일반검진 경우에는 살고 있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건강검진기관에서 무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혹시나 회사의 계약 검진기관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1월이 지난 다음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그 해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를 하는 항목과 자신이 해당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듬해에 다시 신청을 한다는 것이며 이번해에 검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진행 항목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에서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진입니다. 이때 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검사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피검사와 함께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을 측정하고 시각과 청각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압, 구강검진도 포함됩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의 경우 각 나이대별에 해당하는 검사가 추가되며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항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암 검진은 검진대상자의 연령과 검사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암 및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암이 검사대상이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검사를 받으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검사합니다. 검진비는 공단이 90%를 부담하고수검자가 10% 부담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로 분류돼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암 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되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피부양자 대상자 중 건강검진 미수검 희망자는 공단 확인전화후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연말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의심환자 분류되었을 때 확진 검사 받는 방법

 

일반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혈압의 경우 진찰료 1회, 당뇨병은 진찰료 1회와 누 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확진 검사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Posted by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