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처분 분할납부 하기
국민연금 체납처분 분할납부 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보통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이 힘들어 부득이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는 용도이다보니 한두번 연체를 하다보면 체납금액이 늘어나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체납금액이 어느정도 늘어나게 되면 체납처분 진행예정에 대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에 대해 추심이나 압류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체납분에 대해서 납부하기를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여으치 안아 납부를 미루게 되고 그러다보면 체납금액이 불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만큼씩 납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액 분할납부 하는 방법
01.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분납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용료는 발신자 부담이니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는 바로 전화연결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체납액을 연체된 개월수만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납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메뉴 중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납부 순서로 찾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가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선택해 조회하면 연체된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내역이 조회가 되면 조회내역 우측에 월별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선택한 월에 대해서 납부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실 개월수만큼 체크하시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은행즉시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발급,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를 하시는 경우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해드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분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최초 연체된 내역부터 굳이 납부하지 않고 최신내역부터 납부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납을 하시면 체납처분 진행이 되지 않지만 2회이상 미납되면 보류되었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가장 난처한 경우가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통장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활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연체되어 연체금이 부담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분납을 활용하여 체납처분이 진행도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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