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정치권에서도 시끄럽네요. 언제쯤이면 나라가 좀 조용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조선업 부실경영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업종이 다른 분들은 당장에 체감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면서 경제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만큼 이를 지원해줄 제도들이 절실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도록 할까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01. 지원대상자

 

1. 취업성공패키지I

-만 18세~64세, 단 위기청서년의 경우 만 15세~만 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등

 

2. 취업성공패키지II

-만 18세~64세이하

1)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2)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세~64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02. 사업주요 내용

 

 

1. 1단계(진단, 경로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 2단계(의욕, 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1)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3)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3.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03. 1단계 참여수당

 

 

-1단계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자에 한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

 

04.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1.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최대 월 284,000원까지 지급)

 

2.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05.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I 지원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1.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 20만원 지급

 

2.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 30만원 지급

 

3.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 50만원 지급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 지급

 

06. 취업지원 중단, 유예 및 종료

 

 

1. 취업지원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취업지원 중단 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2. 취업지원 유예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 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3. 취업지원 종료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사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쉬운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자비로 배운다는 것은 보통 부담이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 된다면 지원을 받아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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