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 간단정리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면 구간별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장거리를 운행하신다면 통행료가 부담될 수가 있을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소차/전기차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요즘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다보니 실제 도로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입니다. 할인율도 높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나 구입예정이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01. 신청방법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차와 영업소를 여러번 왔다갔다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등록시 하이패스 등록용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카드를 차에 부착되어 있는 단말기에 삽입을 하고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소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3번정도 있어서 차와 영업소 사이를 왕복해야 합니다. 등록이 마무리 되면 최종적으로 처음 받은 카드를 영업소에 반납하면 마무리 됩니다. 

02. 할인내용 정리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2) 통행료 할인율 : 50% 할인

 

3) 특이사항 : 민자 고속도로 중에는 할인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으며 민자 고속도롱의 경우 할인 적용될 때 수수료가 빠지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01. 심야시간 할인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는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의 특성상 심야시간대에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시간대에 맞춰 할인이 적용됩니다.

1) 할인대상 차량
고속도로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운수사업용 화물차

 

2) 할인시간대 및 적용기간
-시간대 :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3) 할인율 :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
-운행시간 70% 이상 : 50%할인
-운행시간 20%이상 70%미만 : 30%할인

 

※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요금소를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50% 할인

 

02. 출퇴근시간 할인

 

 


정해진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대별 할인율 적용되는 통행료 할인입니다.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할인 시간대에 맞춰서 출근하시면 할인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통적용
-적용거리 : 진출입하는 요금소사이의 거리가 20km 미만
-적용대상 : 1~3종 승용차 및 승합차, 10톤 미만의 2축 화물차
-적용조건 : 전자결제를 한 차량
-미적용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정상요금 적용

 

2) 20%할인 시간대
-적용시간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 50%할인 시간대
-적용시간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03. 경차 할인

 

 


시간대 할인과는 별개이지만 경차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할인이 됩니다.

1) 배기량 1000cc 미만
2)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장와 장애인은 각각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조건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ㅏ.

 

01.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발급을 받은 이후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진,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는 할 수 없고 보훈청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1) 1~5급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 6~7급 : 고속도로 통행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고 탑승을 해야 할인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02.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등급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나 가족 1인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받는 방법은 두가지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로 할인 받는 것과 감면단말기를 설치하여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할인
-할인차량 :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할인율 : 50%
-할인기간 : 5년
-발급비용
통합A형(4,000원) : 선불식 하이패스충전용 카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 없음
통합B형(무료) : 하이패스 후불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 있음
-할인조건
등록된 장애인 차량과 실제 운행차량이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이거나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에 할인적용 됩니다.

 

 


2) 하이패스 할인
장애인용 하이패스의 경우 일반 하이패스와는 다르게 지문인식을 위한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해당 단말기에 위에서 설명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차량 출발시 등록된 장애인이 지문인식을 하고 4시간 이내에 요금소를 통과했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시간이 경과되면 지문을 다시 인식하여야 합니다. 시동이 꺼는 경우 지문인증이 취소되므로 출발시 다시 지문인식을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혜택은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혜택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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