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조회 간단정리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후대비가 중요해 졌습니다. 정년기간이 늘어나도 실상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적기도 하고 일에 따라서는 일찍 정년을 맞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렇다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대비를 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대비의 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실수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2. 주택보유수
1)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2)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가입은 불가
3. 대상주택
1)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2)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가능
4. 거주 요건
1)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ㅂ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주택을 전세 도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1)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2)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예시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검색포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결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메인화면중 주택연금 메뉴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이동한 화면의 좌측 메뉴중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금액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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