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따라하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따라하기

 

 

몇년전 9개월가량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안좋다보니 일도 별로 없는데다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임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어서 였는데요. 그만두기 보름 전쯤 미리 퇴사 의사를 사장에게 밝히고 그달의 마지막날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퇴사하기 전달과 퇴사하는 달까지 2달가량 임금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요. 퇴사후 원래 월급날에도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고 미지급 급여 때문에 사장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 이후 별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만둔 회사에 아는 분을 통해 알아보니 사장은 이미 제가 신고할 때까지는 스스로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되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저도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과 회사의 지역이 달라서 신고만이 아니라 차후에 몇번을 방문을 해야 돼서 번거롭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먼저 검색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이란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숨어있던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진과 같이 빨간 네모칸 안에 잇는 온라인(서식)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하니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제일 상단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정서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 화면이라 제 개인 정보는 지웠습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한 내용이 자동 입력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따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피진정인부분 입력란입니다. 진정인은 자신을 뜻하구요. 피진정인은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사장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인데요. 사장이름과 사장 핸드폰 번호,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진정내용 입력입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체불임금이 얼마이며 그 외에 체불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신이 했던 업무 내용과 임금지급일등을 입력한 다음 진정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력 부분인데요. 1번란의 관할관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혹시나 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오른쪽의 관할관서 찾기를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되구요. 파일 첨부의 경우 자신의 진정내용을 증빙해줄 서류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저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서 그동안 입금된 급여 내역을 사진파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등록을 클릭하시면 되구요. 혹시나 입력시간이 30분이상 될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니 중간중간 임시저장으로 내용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접수후 확인해 보니 처리중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도 임금체불 신고는 처음해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금방 하실수 있으실거 같네요.

 

 

지금까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차후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근로자와 함께 같은날 노동부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임금체불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서로 간에 내용이 확인되면 감독관 중재하에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에서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같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자가 합의한 기간동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부에서는 소송이 들어가서 압류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해당 고용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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