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특례 제도 혜택 및 신청 방법

산정 특례 제도 혜택 및 신청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도 많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증 질환에 걸린다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암이나 희귀 질환, 치매 등과 같은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정 특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예정이니 관련있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글을 관심있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정 특례란?

 

 

산정 특례 제도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정 특례는 질병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를 경감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치료 과정을 지원합니다. 산정 특례 제도를 통해 등록된 환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의료비 일부를 감액된 비율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대상자 및 혜택

 

 

  • 산정 특례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 질환 환자로 확인받은 자입니다.
  • 해당 환자는 희귀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해야 합니다.
  • 희귀 질환의 경우 극희귀, 상세 불명 희귀 등 상세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중증 질환자는 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 중증한 질환을 가진 분들을 의미합니다.
  • 산정 특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은 일반적인 경우의 10%로 경감됩니다.
  • 입원 및 외래 본인 부담금이 일부 제외된 상태로 적용됩니다.
  • 특정 조건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의약품 조제 비용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범위의 경우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암은 본인이 5%만 부담하고, 희귀 난치 질환은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암 질환자

 

 

암 환자는 산정 특례 제도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 제도에 등록되면 환자는 5년 간 총 진료 금액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5%의 본인 부담금만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암 완치 판정 후 5년 이후에도 재발암이 판정되면 재등록이 가능하며, 재발암의 종류와 발생 시기에 따라 일부 치료는 산정 특례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도 산정 특례 제도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총 치료 금액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뇌혈관 질환에 인한 수술이 동반되거나 중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자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산정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총 진료 금액의 90%를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또한, 희귀 질환의 경우 등록에 일부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 사용 비용도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심장 질환자

심장 질환자들도 산정 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일 동안 총 진료 금액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약 복용으로는 산정 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사제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화상 환자

특정한 중증 화상 환자들은 해당 상병으로 인한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해당 상병으로 인한 진료 비용의 95%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5%로 낮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 내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1년 간의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중증 치매 산정 특례 (V800)

중증 치매 환자 또한 산정 특례 제도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외래 진료나 입원 진료 시 필요한 고가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총 진료 금액의 90%를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치매 질환 산정 특례 (V810)

중증도를 알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한 의료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 특례 신청 절차

  •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신청서를 기반으로 공단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병원 등록도 가능)
  • 신청이 승인되면 산정 특례가 적용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재등록 기준

 

 

암 환자의 경우, 완치 판정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암이 판정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암의 종류와 발생 시기에 따라 일부 치료는 산정 특례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산정 특례 제도는 희귀 질환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희귀 질환은 치료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홍보와 접근성 향상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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