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 지급일 정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 지급일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의 가구에 대해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자격조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통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가구구성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02. 재산
모든 가족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03. 소득조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1)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정기신청
5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하며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02. 반기신청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말까지 지급됩니다.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다음해 6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된 금액의 35%가 지급되거나 지급이 유보되며 9월 말에 총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정산 금액이 최종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다르게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의 전화걸기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터치하면 바로 전화걸기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전화를 건 이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개별인증번호의 경우 근로장려금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연락처로 ARS신청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02. 손택스 - 모바일앱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다운로드 받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컴퓨터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위의 방법들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신청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전화걸기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터치하시면 전화걸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신청 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중에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 많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혜택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로그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