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기간 및 발급 방법 정리
청소년증 발급기간 및 발급 방법 정리
보통 신분증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들인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이 신분증을 대신합니다. 학생증과는 다르게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과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서 발급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발급 받는 신분증입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학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인 용도로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청소년 할인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
청소년증은 말 그대로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입니다.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발급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의 대리인은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지만 등기로 수령하는 경우는 우편요금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증 신청 서류
01. 본인 신청
청소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02. 대리인 신청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 그리고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위와 같지만 본인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은 발급되는데 평균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 후 발급 전까지는 청소년증 대용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청소년증 신청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휴사는 캐시비와 레일플러스, 원패스가 있습니다. 제휴사에 따라서 적용되는 지역이나 충전 가맹점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셔야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인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이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기능부터 각종 할인 혜택까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시 청소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 및 각종 할인 혜택도 많으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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