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및 처벌 그리고 사기죄까지 정리하여 봅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이 성립하게 되는 요건과 그 경우 사기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전취식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무전취식
무전취식은 식당이나 술집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무전취식이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지곤 합니다.
02. 무전취식 성립요건
음식을 먹고 돈안내는 경우와 대중교통을 꽁짜로 이용하는 경우 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결과 보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처벌규정과 죄목이 다릅니다.
처음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무전취식을 했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금전이 있는 줄 알았다면 무전취식에는 해당하지만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을 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해당 음식점주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느가 없었는가로 사기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03.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벌금과 처벌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에 해당되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서 정리한대로 돈이 없는 줄 모르고 무전취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범죄자가 될수도 있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04. 무전취식 공소시효
무전취식은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리된다면, 즉 의도적인 무전취식이라면 공소시효는 2배인 10년이 되게 됩니다.
05. 해결방법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골 가게라면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우선 외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휴대폰 계좌이체나 스마트 페이등을 이용하는 것도 괞찮습니다.
여기다 메신저, 어플 등을 통해 송금도 가능하다보니 고의적, 악의적인 무전취식 이외에는 무전취식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06. 주의사항
업주 입장에서는 무전취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간편합니다. 무전취식은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조치를 취한다면 그 행위자체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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