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 알려드려요.
우리 나라에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고 경제적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매년 7월 1일이 되면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납부에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고시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019년 7월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산정은 위와 같습니다. 매년 7월마다 바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이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9%로 적용되어오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9%로 적용되어진 국민연금을 모두 본인이 납부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4.5%를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7월부터 달라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될 금액은 상한액 4,860,000원, 하한액 310,000원입니다.
즉,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은 위의 금액들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최저납부액=310,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액)×9%(국민연금 보험료율)=27,900원
◎ 국민연금 최고납부액=4,860,000원(기준소득월액 상한액)×9%(국민연금 보험료율)=437,400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월 31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벌고 있다면 31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 27,900원을 내는 것이고 486만원보다 많이 벌어도 상한액인 486만원의 9% 요율이 적용된 437,400원의 국민연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금액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그 소득액에 9%의 요율이 적용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250만원×9%=225,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112,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좀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이용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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