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는 법과 지급일 및 입금일 체크해 볼께요.

 

주식 배당금 받는 법과 지급일 및 입금일 체크해 볼께요.

 

 

개인이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 수단으로 생각되어 졌었지만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신규 투자처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는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여전히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미가 당기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으며 자신만의 기법으로 고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주식 투자이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법 가운데에서 1가지인 배당금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및 언제 받게 되는지에 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의 의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해당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각 기업들은 일 년간 운영하다가 발생한 영업 실적에 대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주주들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 주식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업 실적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 요건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해진 기간동안 영업을 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 배당입니다. 이때의 영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기업에서 배당을 결정했을 때에는 결산하는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당 기준일이라 부르며 1년간 갖고 있다가 배당 기준일이 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일 년간 소유하지 않고 있다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하고 갖고 있을 경우 배당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보면 12월 말일을 결산 시점으로 잡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야 배당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만에 하나 12월 31일에 주식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날 매수할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HTS를 이용해서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판매하다보니 바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주식이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 대금이 결제가 되는 시기는 3영업일째입니다. 간단한 예로 주식 매도를 한 이후에 예수금을 당장 인출이 안 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일을 포함한 3영업일이 되는 일자에 주식이 완전히 거래가 완료되니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등재도 이러한 내용까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12월 말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2월 29일에 주식 거래가 끝나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앞서 정리해 드렸던 배당 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주말 또는 공휴일이 끼어 있다보니 휴장이면 영업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배당 기준일이 더 당겨 질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당 기준일이 12월 29일인데 30일에 주식을 매도했을 때에도 주주 명부에는 이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자기의 주식 거래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체되는 액수의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 징수한 금액입니다. 주식 배당금에서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액수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은행 이자 같은 타 금융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 배당 소득과 합산해서 이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15.4%의 세금만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일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액수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원천 징수됩니다. 누진세율의 경우 6프로~38프로까지 적용되고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를 비교해서 많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되는 일자, 입금일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알려 드린 것처럼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주 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당금을 즉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지급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주 총회가 개최되고 1달 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에서 주주 총회가 개최되는 일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총 날짜의 경우 보편적으로 공시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식 배당금에 관해서 간추려 드렸습니다.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나 배당금을 못 받아본 사람들의 경우에 낯선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주식 용어 자체가 낯선 단어들이 많은 편이고 경제와 투자와 관련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투자할 때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위험성도 높으니 기본적인 것들은 필수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다던지 주식 배당금에 흥미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신 후 잘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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