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불참 벌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왔던 갔다오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대처요령, 응급처치 요령등을 교육 받는데요. 응급상황시에 대처 능력은 평소의 반복적인 훈련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서 소홀하게 여길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보니 부득이하게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불참으로 인한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정기교육/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보충교육으로 나뉘어 집니다.
1. 정기교육
-1~4년차 민방위 대원들이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교육장에서 실습교육을 받거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 또는 재난안전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2.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 받는 교육으로 기본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됩니다.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년 1회 1시간 이내에 훈련이 끝나게 되며 사이버교육은 1시간 가량 동영상을 통해 교육을 받고 그에 따른 교육평가를 받아 80점 이상일 경우 수료를 하게 됩니다. 사이버교육은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비상소집훈련을 참여해야 합니다.
3. 보충교육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가 받는 교육으로 2회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시간은 정기교육의 경우 4시간,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1시간 이내입니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민방위 교육을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현지의 교육일정에 맞춰서 아무 교육장에서나 시간만 맞다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평일이나 주간에 교육 참석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야간교육이나 주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담당 민방위 지역대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불참 벌금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고지서를 받으시고 불참하셔서 2차 보충교육마저도 불참을 하시게 되면 부과되는데요. 부과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불참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구요. 불참만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중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도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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