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 총정리
제가 어렸을때까지만해도 한부모가정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간의 문제로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생겼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소득평가액 산정=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3)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3. 지원내용
-아래와 같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10만원)지급
2)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3)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4)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4.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도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5.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같이 키워도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만큼 한부모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힘들수 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힘이 되길 바래봅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대상자인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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