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는데 이제는 다들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 나타난 친구들을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때는 뭣모르고 친구랑 노는것만 즐거웠는데 이제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 되니 새삼 기분이 묘한데요. 하지만 세상이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힘들정도이네요.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육아에 대한 고민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어릴때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못받고 자란다는 것이 부모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요즘은 각종 복지제도들이 생겨나서 본인이 잘 챙기기만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부부라면 꼭 챙기고 넘어가야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퇴직을 하여 일을 계속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엄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엄마와 아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한 아이에 대하여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한하여 1명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금액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통상임금의 40%를 매월 지급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분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때의 금액은 통상임금의 25%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금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꼭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시 아빠의 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1회에만 해당)

통상임금 확인용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의 자료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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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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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조건을 갖추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대신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단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계시고 또 남자는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 두사람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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