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따라하기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했을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금 설정이란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거기다가 집주인들이 잘 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대신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로 직접 가야했는데요. 

 

 

이제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의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확정일자 메뉴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먼저 신청전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신규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신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사갈 집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구요. 그런 다음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합니다. 

 

 

작성을 모두 마치셨다면 하단의 최초 작성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곳을 체크해 주신 다음 저장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한다면 계약을 맺으셨을텐데요. 그 계약 내용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후 다음을 클릭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이사를 실제로 와야 그 효력을 발휘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 따라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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