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하는 조건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요약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하는 조건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요약

 

 

정년을 앞두고 있으신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거보다 기대 수명이 증가한 만큼 정년퇴직을 할 지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실제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연령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 나이에 비해서 10년 정도 빠른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년 다음에도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롭게 취업을 한다던지 창업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글에서 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다시 취업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정년퇴직은 몇 가지 조건에 관해 충족시키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년퇴직 나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것과는 반대로 기대 수명의 경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퇴직 뒤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새롭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은 퇴사 이후의 계획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도 포함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과 지급 대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중 우선순위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비정규직 같은 경우 계약 만료가 될 경우에도 수급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정년이 되어 퇴사할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일과 이직일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 신청자의 나이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50세를 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령 50세 미만인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12개월 미만 : 12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10년 이상 : 240일

 

나이 쉰살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12개월 미만 : 12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70일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받는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기준 6만 6천 원이고 월 기준 198만 원입니다. 하한액 같은 경우에 퇴사할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준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일 경우 지급액의 경우 알려 드리는 것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0.6 × 소정급여일수

 

정년퇴직 실업급여 접수법

 

 

실업급여 같은 경우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의 경우에는 퇴사일 뒷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난 후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급자격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관할지역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은 퇴직을 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서류를 회사에서 접수해 주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회사에 관련 서류 접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면 기존 지급한 실업급여를 다 환수하고 지급된 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보니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필히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였습니다. 먼저 알려 드린 것처럼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정년퇴직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알려드린 내용대로 접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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