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의 개설 조건 및 개설하는 법 총정리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조건 및 개설하는 법 총정리

 

 

다양한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납을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체를 수시로 하게 되는 경우에 자신의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자꾸 연체를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과 통장 압류를 당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 거의 모든 금융 거래는 불가능할 수 있고 경제적 소외계층의 경우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큼 압류 방지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압류 방지용 통장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및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채무가 생기고 이를 갚지 못하다보니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에 재산이 압류됩니다. 이 경우 통장도 압류를 당한 만큼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기초 생활 수급자나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생활비마저도 압류당하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압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금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1인당 5천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타행이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은행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일반적인 통장처럼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되는 압류방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금이나 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출금이나 타행이체는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가능한 대상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 드렸다시피 나라에서 지원받는 복지 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입니다.

 

퇴직공제금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의 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법

 

 

본인이 정부 지원금의 수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복지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지참한 뒤에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시중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급여 수급 계좌를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여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같은 경우에 한 명당 계좌를 한 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통장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압류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일반인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사용하는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참고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은행마다 가입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압류방지통장을 가입하실 은행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난 뒤에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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