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방법 및 대상 초간단 정리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재난지원금과는 또 다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보니 해당 대상의 사람들은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시행되고 있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잘 준수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맞춰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해주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완벽하게 마음에 들긴 어렵겠지만 폐업하는 것을 고려할만큼 급박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부족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대상

 

 

기존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업종에 해당한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합금지 /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피해를 보았는가가 이미 시행된 재난지원금과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당 대상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기반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방역조치를 지키며 피해가 경영에 어려움을 느낄만큼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는 영업장소 내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해서 운영시간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시간만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시설은 다음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집합금지 대상업종

 

 

- 유흥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행시 영업시간 제한


2)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 멀티방

- 상점 / 마트 / 백화점

- 카지노

- PC방

※ 이 / 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업종


02. 소상공인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인원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을 기준삼아 구분합니다. 기준을 삼는 매출액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3에 의거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2)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 : 30억원 이하

 

3)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연매출 50억원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임 /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80억원 이하

 

5)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0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기준

 

 

손실보상금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일평균피해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1) 하루평균 피해금액

 

손실보상금액의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려면 2019년의 동기간에 대비하여 2021년의 하루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그리고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의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해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평균 손실액=[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2) 방역조치 시행일수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방역조치에 대해서 시행한 일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정률

 

보정률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에 해당되는 업종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시켰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보정률은 80%입니다.


0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

 

 

손실보상금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보상받는 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즉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출된 보상금액이 자신이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접수는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속보상을 접수할 때에는 사업자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를 낼 필요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의 보상금과 다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0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고객센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글을 보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고객센터 전화걸기 바로가기를 누르면 바로 전화걸기로 이동하게 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객센터 [다이렉트 전화걸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부터 물질적, 금전적 피해까지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실보상금과 같은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부분은 환영할 일이나 분명히 손실을 입었음에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되는 소상공인이 있을 것이고 보상금액 또한 피해를 입은 것 대비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정책을 시작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게 추가적인 정부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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