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중교통보다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구당 자동차 한대씩은 보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가 없는 집도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가족수는 많은데 집에는 차가 한대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요즘은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짧은 시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렌트보다는 짧은 시간 저렴하고 택시보다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카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나이제한과 반납장소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들이 카 쉐어링을 통해 쉽게 차량을 대여한 후 사고를 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그린카 나이제한은 만 21세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용을 하실때 성인이 되었더라도 나이제한에 걸린다면 그린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카를 이용하다가 부득이한 경우 반납장소가 아닌 다른 그린존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왕복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대여한 그린존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린존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린존이 아닌 다른 곳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일반차량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비가 발생이 되고 기존의 그린존으로 이동하며 생기는 비용들이 사용자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반납장소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상담 후 반납을 진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때 그린존/프리존 편도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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