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번씩은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 것이 년차입니다. 출근일수가 기준을 만족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가 지급되는데요. 그것을 연차라고 합니다. 

 

 

사실 회사를 오래다니더라도 정확하게 년차 계산법을 아는 분 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년차의 갯수에 한두개씩 더하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년차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연차 계산기 링크도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 산정기준

 

1. 근무기간 1년 이상

 

1년간 80%이상 출근했을때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연차라고 하는데요.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 2년 마다 휴가 일수가 하루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근무 1년 후 연차 15개 발생, 2년차 연차 15개 발생, 3년차에 연차15개+연속 근무에 따른 추가휴가1개, 이후 2년마다 추가 휴가 1개씩 발생...이렇게 연차 휴가는 갯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연차 휴가는 최대 25일까지 제한됩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최대 11개까지의 연차 휴가가 발생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무자가 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에서 사용한 연차 휴가의 갯수만큼 차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한 연차 휴가를 차감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입 사원들의 경우 그동안 제대로 챙겨받지 못했던 연차휴가 혜택을 챙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때 연차휴가가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득이하게 입사첫해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다음해에 그만큼 차감이 되어 계속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일은 없으니 조금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개수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연차휴가 개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년차 계산기[바로가기]

 

회사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위의 링크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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