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대중교통이 끊기거나 술을 많이 마신 경우 택시를 이용해 귀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런 경우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다며 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택시기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선호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멀쩡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손님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현금인출기에서 수수료까지 물어주며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가 있을정도로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저 역시도 얼마전까진 택시를 타기 위해서 현금을 준비하거나 위의 사진같이 카드택시 표시가 있는 택시만 골라 승차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각 지역마다 택시의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시인데요. 2012년 카드결제기 장착이 의무화 되면서 현재는 서울택시의 경우 99.9%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착되지 않은 택시도 실제로는 대부분 운휴 차량으로 모든 택시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택시기사들이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6천원 이하의 택시요금의 경우 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소액 결제라고 해도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지역마다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서울, 부산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활발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는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괜히 택시기사와 실랑이 할 필요 없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에는 택시요금 대불제를 시행중에 있는데요. 택시 신용카드 결제기가 고장났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기 공급업체에서 택시요금에 대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승객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려도 되는데요. 이 제도가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단말기 고장이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가 낭패를 볼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택시도 환승이 가능해 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면 과도한 소비로 허리띠 졸라매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으니 현명한 사용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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