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되면서 2018년 대비 최저시급이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으로는 1,740,150원이 적용되는데요.

 

 

그에 따라 각 직업별 달라진 월급이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 중에서 보육교사 월급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원장과 조리원의 연봉 및 월급도 함께 정리해서 호봉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호봉표가 2019 보육교사 호봉표입니다. 원장과 조리원까지 함께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2018년 대비해서 1호봉 급여가 보육교사의 경우 15만원, 조리원의 경우 16만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원장은 3만5천원정도의 인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호봉이 올라갈수록 호봉에 따른 급여 인상금액이 점점 줄어 실제 30호봉의 경우 급여액 차이가 2018년 대비 2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처음 직업을 가진 경우에만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조리원의 경우 인상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급여인상도 높은 편이 아니다보니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급여지급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해당되는 내용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호봉표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전에 일한 경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처음부터 급여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육교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내 아이를 잘 보살펴 주기만 바라기보다는 실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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