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게 되면 처음 겪으시는 분들의 경우 당황스러운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몰라 합의도 제대로 못해 손해보는 일도 많고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온다면 난감할텐데요.

 

몇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합의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교통사고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원활한 처리와 합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말 그대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져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난 차량을 고치고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사고가 나더라도 한쪽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비율 100%가 나오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늘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실제 제가 얼마전 겪었던 교통사고 입니다. 제가 앞차의 운전자였구요. 급제동으로 인한 뒷차 추돌이었습니다. 이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100%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과실 100%가 아닌 경우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시 뒷쪽 차량의 과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서로 싸울 필요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앞차의 경우 따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구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진입, 자동차B : 적색진입

자동차B의 과실 100%입니다. 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호를 어겼다면 과실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신호 어긴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신호를 어긴 차량쪽이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 때문에 괜히 우기거나 하지 마시고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다른 추가적인 내용으로 인해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경우 많이 경험하시는 사고이실겁니다. 자신은 분명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앞에 차가 막혀서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꼬리물기 단속등도 하고 있을만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A 과실 30%, 자동차B 과실 70%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자동차A :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앞서의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알면서도 진입을 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며 자동차B의 경우도 정산 신호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행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경우도 많이 겪는 사고 이실겁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신호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선행차량이 우선이구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신호 없이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면서 신호위반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등을 적용해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가 과실이 80%, 녹색진입 자동차가 20%의 과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상황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좌회전 중이라면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오게 될수도 있구요. 자동차B가 녹색이 아닌 적색일 경우 진입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가 되며 황색에 진입했을 경우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충돌한 사고

이 경우 자동차A의 과실이 100%가 나옵니다. 실제 아는 분이 당한 사고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차에 부딪히면 자동차 과실이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인의 경우 저녁 7시경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요. 기본 자동차 과실100%로 산정된 후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의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 15%가 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며 사고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위에서는 간단하게 몇가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신다면 사고처리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교통사고가 난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병원 참 좋아졌습니다.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침대마다 보시는 것처럼 TV가 한대씩 달려있습니다. 리모컨에 이어폰을 꽂으면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지도 않구요. TV다시보기나 영화도 볼수 있어서 시간보내기 엄청 좋았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차 사고를 방지한다고 어설프게 차량유도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삼각대도 사고 지점에서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 난 지점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데 그건 의미도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사고 난 지점이 사고 발생이 많은 곳이라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뒤쪽에 경찰차 한대가 따라오다가 사고를 발견하고는 교통 통제를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지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먼저 현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니 보험담당자가 도착후 사진을 찍고 현장정리를 한 이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졌을 경우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가해자이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담당자를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물론 자신의 보험담당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던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과실비율이 정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면 담당자를 변경 요청하시는 것이 좋구요. 보험사 측에서 부당하게 사고처리를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뒷차 과실100%인 경우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고 렌트카로 대차하게 됩니다. 요즘은 직접 정비소에 입고 시키지 않아도 렌트카로 대차해주면서 바로 픽업해서 대신 입고 시켜주기도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렌트 대신 렌트 비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뼈가 부러지지 않는이상 전치 4주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고시 목이 심하게 꺾이며 뚝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비상등을 누르는 순간 부딪히며 손가락과 팔꿈치, 어깨등에도 충격을 받고 허리도 충격을 받아 사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3주 진단이 나오더라구요.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하실 때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은 곳은 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검사 이후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더라도 처음 검사할 때 말씀하셔서 검사 받는 것이 좋구요. 몸 상태를 보고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입원을 할 정도의 몸상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입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병원을 집이랑 직장 근처로 옮기면서 다니실 경우 이미 엑스레이등과 같은 검사를 하셨어도 옮긴 병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하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구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리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이고 입원을 하셨다면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입원 3~4일쯤 지나면 직접 찾아오던지 전화가 올겁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텐데요. 이때 제시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의와 동시에 퇴원, 그 이후 치료 자비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자기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얼마,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의 80%지급 해서 얼마...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3~4일 입원하면 5~80만원정도 준다고 할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전치 3주가 최대입니다. 보토은 2주진단 내려주는데요. 통상적으로 입원 했을때 2주진단 100만원, 통원 50만원 합의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앞에서 말한 보험사 내규니 뭐니는 자기들 기준이고 합의라는 것이 더 이상 치료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단 기간 및 이후의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근로수당 및 얼마 되지 않는 후유 및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당황해서 또는 잘 몰라서 합의를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담당자들은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할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2주진단이 나오면 2주만 병원에 통원치료 받으면 다 나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서 두달 가까이는 다녀야 통증이 없어지며 심한 경우 몇년동안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야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실제 물리치료는 한시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을 왔다갔다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 직장인이라면 매일 조퇴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보험 담당자들이 처음 이야기 할때의 합의금에는 그런 부분은 일절 하지 않고 딱 눈에 보이는 보상만 이야기를 합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등을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하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보험 담당자들은 말할겁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 1~2년 지나서 통증이 발생하면 후유증이라고 치료해 달라고 해도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일상생활이나 다른 원인으로 아픈건지 어떻게 아냐며 발뺌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인 걸 증명해야 하며 사고 당시 검사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겨우겨우 해주는척 하며 위에 말한 금액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간혹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보험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돈 안받고 대신 완치후에 합의하겠다 하고 계속 입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 받자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프다면 합의금 보다는 몸을 생각해서 제대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구요. 괜찮다 싶으시면 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그렇다기 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게 제일 좋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와서 사고내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구요. 늘 조심하시면서 운전하시고 사고 나시더라도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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