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바몬 사이트에서 시급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거의 6~7년만에 구직사이트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가까이 하던 일을 접고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요즘은 시급이 얼마인지 어떤 업종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간 날때면 한번씩 찾아보곤 하는데요. 요즘은 알바몬과 같은 구직구인 사이트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시급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알바몬 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알바몬 홈페이지는 검색포털에서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하단에는 알바몬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알바몬 시급계산기를 바로 이용하실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바몬 메인화면입니다. 메인화면 상단 메뉴들 중에서 채용정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메뉴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위와 같이 아래쪽으로 메뉴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급여별 알바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급여별 알바 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급여별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알바급여계산기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바몬 시급계산기입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요. 자신이 할 알바나 하고 있는 알바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 입력 후 일일 근무시간 및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하시면 환산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최저시급을 적용해 일일 근무시간 8시간에 한달 2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 적용후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약 12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이런 최저시급 개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주휴수당 개념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사업주와 협의를 하고 돈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개념이 잡혀가고 있는듯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수당입니다. 1주일동안 규정 근무일수를 다 채워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장의 경우에는 1일은 무급휴일, 나머지 1일은 주휴일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따라서는 시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전 사업주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런 부분을 사업주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 서로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전 미리 알아보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바몬 시급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바몬 시급계산기[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알바몬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시급계산기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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